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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거홍보물 선거법 위반 혐의조사
입력
|
1997-11-27 07:54:00
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국민회의가 불법 선거홍보물이라고 신고한 한나라당의 선거홍보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반경 서울 구로구 구로1동 봉창인쇄소에서 44페이지분량의 한나라당 불법선거홍보물이 인쇄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중에는 16페이지 이상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