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美배심 『미쉘린 타이어社 3천만달러 배상하라』평결

입력 | 1997-11-17 20:34:00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트럭운전사가 사고 원인이 된 타이어 제조업체 미쉘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쉘린사는 원고에게 3천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원고측 변호인이 16일 밝혔다.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은 지난 14일 평결에서 미쉘린의 미국내 자회사가 원고 줄리언 로베트(58)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2천2백4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했다. 〈마이애미(미 플로리다주)AFP연합〉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