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판사와 피의자 중 누가 결정할 것인지를 놓고 전개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1라운드 대결」은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심사여부를 판사가 결정해왔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와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판사가 실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해 판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축소됐다. 피의자가 원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당초 개정안에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라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됐지만 판사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영장심사와는 역시 거리가 멀다는 것이 법원측의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판사들과 재야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은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며 영장실질심사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제는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피의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국회가 과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은 잠시 유보돼도 된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개정안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법원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영장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피의자와 변호인 외에 가족 고용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인권보호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측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기관의 강압 등에 의해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고 말하나 가족과 피의자의 주변사람들도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그같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원측의 대응과 여론의 향배가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개정안 본회의 회부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원표·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