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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성냥소지 금지…버너등 적발땐 과태료 30만원

입력 | 1997-10-25 07:47:00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성냥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림청은 산불 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림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러 산불을 낸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벌금 1백만원을 내야 한다. 그밖에 △입산금지 구역에 신고없이 들어가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보호용 표지를 옮기거나 파손시킨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산림청은 당초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산불조심기간을 이날로 앞당겨 전국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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