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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재산보전 처분
입력
|
1997-10-24 07:49: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3일 부도를 내고 지난 15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 금융단이 화의에 모두 동의하고 있고 회사 재정여건상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