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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가혹행위-강제노역 적발

입력 | 1997-10-16 21:48:00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충남 서천군 ‘장항수심원’이 수용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서천군 장항수심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원장 등 직원들이 수용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독방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항수심원측은 수용자들에게 조개채취 등 강제노역을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망환자를 암매장한 의혹이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1백1명의 수용환자중 32명은 귀가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강제억류 당해왔으며 급식시설이나 위생환경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항수심원은 충남 장항에서 약 11㎞ 떨어진 섬 유부도에 있어 앞으로도 생활용품과 식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복지부는 충남 서천군 당국과 협의해 시설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장항수심원에 수용돼 18년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申모씨가 지난달 12일 탈출, 서울방송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서울방송 취재팀은 국민회의 李聖宰의원, 경찰 등과 함께 장항수심원을 방문,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원장 姜在弘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李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및 수갑 등 각종 증거물을 제시, 복지부의 정신질환시설 감독소홀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전국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등의 인권침해 행위 및 운영비리등을 특별파악해 보고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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