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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캠페인/한국 「도로교통법」]1915년 첫 공포

입력 | 1997-10-06 20:24:00


한국 최초의 자동차 교통법은 어떻게 등장했을까. 「자동차와 자전차 취체령 공포, 자동차와 자전차에 대하야 내리는 칙령」이라는 제목의 1915년 매일신보 기사를 보자. 「경기도 경무청은 자동차와 자전차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 하여 대정 4년(1915년) 7월22일자 경무총감부령 제6호로 공포한 바 그 중요한 규칙은 이러하더라. 첫째로는 속도를 15마이루(24㎞)이하로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운전수는 해당 도경찰서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필히 소지할 것이고, 셋째로는 길 중앙으로 통행할 것이니 대차할 시는 좌편으로 피행할 것이고, 넷째로는 자동차 자체에 관한 것이니 필히 두개의 정차기계(브레이크)와 두개의화경(헤드라이트)과 한개의 소리통(경음기)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도의 경무서에서 발행하는 번호판을 앞쪽에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더라」. 191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수가 꽤 늘어나 1915년경에는 당시 주 운송수단이던 자전거 인력거 소달구지와 손수레까지 합세하여 점차 교통이 복잡해지고 인명살상과 재물파손 사고가 빈발했다. 그중 자동차는 속도가 빠르고 서툰 운전솜씨 때문에 위험해 골칫거리였다. 특히 사고를 한번 냈다 하면 행인들을 경악케 하는 끔찍한 사고가 잦아 경찰은 자동차를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운행까지 단속하는 「자동차 취체령」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우리로서는 처음 만드는 법이라 전례가 없어 일본의 자동차 취체규칙을 모방해 만들었다. 이 최초의 자동차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준 후 이해 9월초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자동차 교통의 기본인 운전 도로교통 속도제한 차량구조 차적 등이 제정됐다. 전영선(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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