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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소 3만4천여마리 도축, 업자등 8명 적발

입력 | 1997-09-23 08:34:00


물 먹인 소 3만4천여마리를 도축,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켜 1백1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도축업자 7명과 부정도축을 눈 감아준 공무원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李棋培부장검사)는 23일 한우 도축장인 부광산업(전북 김제시진봉면)전무 池成恩씨(36)와 도축 인부 李春九씨(33)등 2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북 축산물위생시험소 검사원 林正喆씨(31.7급)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부광산업 대표 崔仲基씨(45))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부정도축을 의뢰한 서울등 수도권 한우 도매업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등은 96년 1월 부터 올 추석 직전인 지난 4일까지 강력 물펌프로 소의 혈관을 통해 20초간 지하수 40ℓ를 주입,중량을 20㎏ 정도 늘이는 수법으로 한우 3만4천여마리를 도축한 뒤 도매업자들을 통해 서울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林씨는 崔씨등이 도축한 소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도축된 것 처럼도축 검사대장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崔씨등은 수도권지역 한우 도매업자들로 부터 정상 도축비 보다 2만∼3만원 정도 많은 8만∼9만원을 받고 부정도축을 했으며 한우 도매업자들은 부정도축비와 소를 김제까지 운송하는 비용 3만원을 공제하고도 물먹인 소 1마리당 27만∼28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도축업자들과 한우 도매업자들이 물먹인 소 1마리당 33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점으로 미뤄 모두 1백13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부정 도축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서울 등지의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부정도축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직폭력배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진홍색 소고기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 색깔이 옅은 물먹인 소고기를 신선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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