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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에너지-상아제약 법정관리 절차 들어가
입력
|
1997-09-19 20:11: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9일 96년 1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아제약㈜ ㈜한보에너지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5개 계열사 가운데 법원에서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의 길을 걷게 된 회사는 한보건설 한보철강 상아제약 한보에너지 등 4개사로 늘어났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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