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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정당』

입력 | 1997-08-20 07:44:00


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울산의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1·울산 남구 야음동) 황모씨(45·울산 중구 남외동) 등 2명이 낸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 철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지난 95년12월 울산 남구 야음동과 중구 연암삼거리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8%, 0.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와 함께 지난해 5월 울산시로부터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인 개인택시 면허까지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생계대책이 막연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법령상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돼 개인택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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