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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보상외 지역개발 추가…해당주민 불이익 최소화

입력 | 1997-08-10 20:18:00


내년부터 댐을 건설할 때는 보상 외에 농로확포장 주택개량 농지조성 등 2백억∼3백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이 함께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댐건설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몰 이주민이 많이 발생하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댐을 건설할 때는 댐건설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보상 외에 △농로확포장 △주택개량 △농지조성 △간이상하수도설치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 등의 공공시설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정비사업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지역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시지역 범위는 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며 댐 1개소당 지원사업규모는 총 2백억∼3백억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다목점댐 뿐 아니라 생활 및 공업용수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댐 건설이 절실한데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댐건설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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