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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제도 9월1일부터 시행…中企 연쇄도산 방지위해

입력 | 1997-08-10 11:26:00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어음보험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10일 제정. 공포하고, 어음보험계정 설치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방법서와 약관등 관련규정과 조직정비를 마치는대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음보험기금규모는 1백억원으로 어음보험에 가입하려면 설립된지 3년이상인 법인기업이면서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어음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은 ▲물품 구매자가 발행한 상업어음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약속어음 ▲만기일이 1백20일 이내인 어음 ▲액면금액이 최저 5백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 이하인 어음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기업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은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어음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에 가입한 어음금액의 1∼2%를 연간 보험료로 내면 거래상대방의 도산등으로 해당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60%까지를 보험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한편 이날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공장용도가아닌 일반 건축물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들도 사업등록증만으로 공장설립허가증을 대체할 수 있게돼 모두 양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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