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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파일]재경원, 외국제조社 차관용도 완화
입력
|
1997-07-08 20:11:00
재정경제원은 오는 14일부터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장기차관을 도입할 경우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용도 제한을 철폐한다고 8일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해외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도입하는 5년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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