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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시 정당연설회 금지』…신한국당 공청회

입력 | 1997-05-09 19:46:00


앞으로 서울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정당연설회가 전면 금지되고 정치인이 개별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5∼10년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金重緯·김중위 의원)와 고비용 정치구조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徐廷華·서정화 의원)는 9일 국회에서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신한국당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야당과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정당연설회는 시 군 구에서만 허용하되 연설횟수는 1백회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개인연설회의 경우도 후보의 직접 연설을 제외하고는 사회자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선거 등에서 선거일 1년전부터 후보자가 사조직 운영비, 계보관리비 등 선거운동으로 추정되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등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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