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독자편지]이정호/변호사 선임 여부따라 영장기각률 차이

입력 | 1997-05-08 07:55:00


음주교통사고 등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영장기각으로 풀려 날 확률이 3배이상 높다는 검찰의 발표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이후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서 빚어진 현상일지라도 그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 돈 없어(無錢)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구속되고 돈 있어(有錢)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구속될 때 어찌 법관의 판결이나 재판을 믿겠는가. 그러잖아도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법관과 변호사의 관계는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판결에 큰 영향을 못미친다. 서민들은 인권침해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의 수입료가 턱없이 비싸 도움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입료가 미국의 3배 독일의 10배가 된다고 하니 그 폐해는 알만하다. 법관들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은 엄중하다는 판결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될 것이다. 이정호 (대구 동구 방촌동)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