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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12일부터 9%인상…고속-시외버스도 올라

입력 | 1997-04-30 19:54:00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일부터 평균 9% 오르고 고속 및 시외버스 요금은 9일부터 각각 7.5%, 8%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30일 확정했다. ▼고속 및 시외버스 요금인상〓고속버스의 ㎞당 요금이 31.17원에서 33.51원으로 오르고 시외일반 및 직행버스요금은 ㎞당 47.74원에서 51.56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간 일반고속요금은 현행보다 9백원 오른 1만3천5백원으로, 우등은 1천4백원 많은 2만1백원으로 인상됐다. 시외버스 요금은 서울∼춘천의 경우 4천4백원으로 3백원이 비싸졌다. ▼톨게이트 통과료〓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인접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통과하는 △판교(5백원) △구리(6백원) △하남회차로(2백원) △토평(4백원) △부산 인근 대동(3백원) 톨게이트 요금이 5백원으로 통일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단거리운행 차량이 전체 고속도로 통행량의 40%를 차지해 교통체증을 빚는 점을 감안, 한번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최소한 1천원을 내야 하는 최저요금제가 도입된다. 그대신 장거리운행 차량과 화물차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거리 통행료 할인제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10t미만의 화물차는 △1백∼2백㎞ 2% △2백∼3백㎞ 3% △3백㎞이상 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0t이상 화물차는 같은 거리 기준으로 각각 3%, 5%, 8%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이 할인율을 적용하면 20t화물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할 경우 현재보다 6백원이 적은 2만5천5백원을 통행료로 내게 된다. 내년말 통행료징수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화물차의 심야통행료가 10%가량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통행료 조정에서 종전까지 통행료에 포함됐던 인터체인지 통과료(2백원)는 없앴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