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금융]진로그룹 부도위기 모면…은행장들 금융협약 제정

입력 | 1997-04-18 20:15:00


자금난에 빠진 진로그룹이 하루평균 5백억원 이상 돌아오는 어음결제를 하지 못해도 당좌거래정지 등 부도처분은 면하게 됐다. 전국 35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제정했다. 제2금융권의 종금사 대표들도 이날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 협약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안의 골자는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기관협의회가 「정상화대상 기업」을 가려낸 뒤 물품대금어음은 예금잔고가 부족해도 자동 결제하고 제2금융권에서 지급요구하는 융통어음 등은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기업을 부도처리하지 않는다는 것. 은행장들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 규약에 「정상화대상 기업」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기업의 당좌거래 정지와 적색거래처 지정을 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 오는 21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렇게되면 종금 파이낸스 리스 등은 진로그룹 등의 어음 만기가 되더라도 은행권에 지급요구를 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기간연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진로그룹은 이날 서울 상업 제일은행 창구에 돌아온 7백97억원의 지급요구 어음 가운데 제2금융권이 갖고 있던 어음은 모두 기간연장을 했고 일부 물품대금어음은 결제, 부도를 막았다. 〈윤희상·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