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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 채권 최고 1억8백만원
입력
|
1997-04-11 07:56:00
10일 발표된 1차 서울지역 민영주택 동시분양에서 채권최고액은 성동구 행당동 한진아파트 44평형으로 1억8백45만원을 기록했다.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의 경우는 채권상한액인 6천5백4만원을 쓴 사람만이 당첨됐다. 채권최저액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솔아파트 42평형으로 우선청약범위내에서 1만원을 쓴 사람이 당첨됐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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