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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투자수익 면세…증시 호재 예고

입력 | 1997-04-07 21:18:00


韓日(한일) 정부는 상대국 투자가들이 자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해 생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꺼려온 일본 기관투자가들의 대한(對韓) 투자가 늘어나 한국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7일 『양국간 주식투자의 시세차익에 대한 면세는 이미 합의된 상태』라며 『그러나 주일(駐日) 상사원의 소득세부과 문제 등 몇가지 문제때문에 조약체결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쿄(東京) 금융계 관계자는 『양국은 내달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정부간 회의에서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협약 체결에 합의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오는 6월경까지 조약이 체결되면 국회인준을 받아 법개정없이 조약내용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지만 조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투자가가 자국 증시에서 이익을 남길 경우 매매차익의 27.5%나 매각대금의 11%를 세금으로 부과, 특히 일본 투자가들의 한국 증시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액은 12억엔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경〓권순활특파원·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