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보기자]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에 대해 분단이전의 원소유주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17일 발표한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통일의 방식에 따라 소유권문제 해결에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분단이후 단행한 토지 몰수가 합법적으로 인정돼 원상회복이나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흡수통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법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반환원칙설」 「보상원칙설」 「반환과 보상 불필요설」 등 학설이 공존하고 있다. 반환원칙설은 북한이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므로 당연히 원소유주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무상반환이냐 유상반환이냐의 문제만 남는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법질서에 가장 합당한 학설이지만 분단이전 북한지역의 등기가 보존돼 있지 않아 남북한 주민들의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투기 등 문제점이 드러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보상원칙설은 월남한 원소유주와 북한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대세를 이루는 학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마나 보상해줄 것인가 하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상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지출이 너무 클 경우 일반국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환과 보상 불필요설은 막대한 반환 및 보상비용의 지출이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북한토지의 재국유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통일후 북한토지문제 처리방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았고 원소유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36.1%,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반환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18.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