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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프랑스 前여배우 「목소리 저작권」승소

입력 | 1996-12-15 20:14:00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만화영화 「백설공주」의 프랑스어판 비디오와 레코드에 자신의 목소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 디즈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프랑스의 퇴역한 여배우가 13일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월트 디즈니사는 루시 돌레(66)가 지난 85년 만들어진 프랑스의 저작권법을 들어 1백만 프랑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그녀가 지난 58년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맞섰는데 법원은 「13만 프랑(약1천7백60만원)배상」으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