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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SC협의체서 美선박 한국서 건조 논의

Posted November. 06, 2025 09:13,   

Updated November. 06, 2025 09:13


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협의체 구성이나 논의 내용은 (미국과) 추후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8월 우리 정부에 선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국을 존스법이 규정하는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 등 미국 의회에서 최근 여러 선박 규제 완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한시적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이후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 간 ‘워킹그룹’이 신설됐지만 후속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백악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많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내 조선기업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국내 조선 시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에선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협의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