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지도부 차원에서 연내 통과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대통령실 요청으로 곧장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당정간 엇박자가 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올해 중 최우선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었는데 하루 만에 돌연 말을 바꾼 것.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고 지도부 논의 결과를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시간 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의 설명과 달리 대통령실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APEC 성공이 집중 받아야 할 시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법안을 부각시킨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의 기존 7대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 주장하는 배임죄 전면 폐지도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동주 djc@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