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이미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하반기(7∼12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에 나선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2년 시행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시는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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