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가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재판 시작 직전 입장을 바꾼 것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다만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
당초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했지만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공소시효 만료를 10여 일 앞둔 8월 10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12월 8일 열린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