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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

Posted February. 05, 2021 08:16,   

Updated February. 05, 20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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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받는 보조금이 대당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5t 미만인 노후 경유차량(배출가스 5등급) 34만 대가량이다.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이다.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 수 없거나 영업용·소상공인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 받는다. 폐차를 할 때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받고 나중에 차량을 구매할 때 나머지 30%(180만 원)를 받는 식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조기 폐차 시 나오는 지원금(상한액의 70%) 외에 추가로 상한액의 30%도 받는다. 단,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휘발유·LPG차량 등)를 구매해야 한다.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