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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수사 의무화

Posted January. 09, 2021 08:14,   

Updated January. 09, 20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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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7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최종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빠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상담 비용을 부과시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 직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20개 이상 관련 법안을 쏟아낸 것을 두고 ‘졸속 입법’이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아동 강제 분리 법안이) 쉼터 시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급 상황의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