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사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유족은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밝혔다. 앞서 이 씨의 유가족이 유엔에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급 책임자가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7일(현지 시간)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이 씨 유족의 서신을 받았고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한국과 북한 당국에 진상조사 등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 씨의 유족은 6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킨타나 보고관 앞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점을 북한 정부는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씨가 월북을 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스스로 의도한 월북인지 아닌지는 피격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왜 이 사람을 죽였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번 조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아직 유족들은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북한 당국도 유감만 표명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유엔 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책임이 밝혀지면,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처럼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