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함부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야는 19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한다”며 “전례가 생긴다면 우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박 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돼 참정권이 제한되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 하야 시 헌법상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 출마하려면 9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거법 53조 2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송찬욱 song@donga.com
송찬욱 기자s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