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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에 ‘블라인드 면접’ 도입

Posted May. 13, 2016 07:46,   

Updated May. 13, 2016 08:16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는 면접관이 지원자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되고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신상을 적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전형요소의 실질반영 비율과 합격자의 평균 성적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원을 적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받게 되는 제재 조치를 명시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조사한 결과 부모, 친인척이 대법관, 시장 등이라고 신상 정보를 밝히고도 합격한 지원자가 24명에 달했다. 특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부모,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도 않아 논란이 일었다.

 면접은 무자료(블라인드) 방식으로 치러진다.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과 출신 학교, 전공에 관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면접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면접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입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명목상 반영 비율이 공개되고 있지만 점수 환산 방식이나 기본점수가 몇 점인지 등이 드러나지 않아 각 요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또 입학생의 학부·전공이 무엇인지,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학점 등 정량평가의 평균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안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13일 열리는 총회에서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