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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코리아 과징금-형사고발 검토

Posted March. 02, 2016 07:12,   

Updated March. 02, 2016 07:17

 환경부가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장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 측은 지난해 12월 벤츠 S350 시리즈 4개 디젤 엔진 모델에 9단 변속기를 새로 장착하면서 이 같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 모델의 판매를 이미 중단시켰다.

 환경부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형사고발과 과징금 등 가능한 제재 수단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판매된 해당 차량은 100대 정도에 불과하지만 환경부는 대기환경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검찰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뒤늦게 고발했던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