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2일 친노() 인사로 꼽히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59경기대 교수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0구속 기소)에게서 김 전 처장이 2010년 경기 성남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경기 성남 분당갑),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등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에게서 받은 돈이) 불법 자금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 제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정치자금 성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내 강의를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후배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하다 친분을 쌓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