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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무부대 연말까지 직무감찰

Posted July. 11, 2015 07:10,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해군 A 소령이 중국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은어까지 써가며 치밀하게 군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군 검찰은 10일 이 같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 A 소령은 2010년 위탁교육생으로 중국에서 유학할 때 해군 함정과 관련한 3급 기밀자료를 비롯한 기타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 요원에게 넘겼다. 그는 기밀자료를 외장 메모리(SD) 카드에 담아서 다른 인물을 통해 전화나 e메일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소령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 요원은 A 소령이 유학 당시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친해지면서 A 소령도 답례로 도움을 주다가 기밀 유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 소령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인물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향이 중국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A 소령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B 대위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A 소령의 계좌 추적과 환전 명세 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다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요원들의 잇따른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조 사령관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방첩 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사령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기무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조 사령관은 한시적으로 외부 인원이 포함된 특별 직무감찰팀을 편성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 강령을 개정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시해 규정화하고 한 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원대 복귀시키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