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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개발때 싱크홀 위험 진단 의무화

지하공간 개발때 싱크홀 위험 진단 의무화

Posted December. 05, 201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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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지하개발을 하려면 싱크홀(지반이 꺼져 생기는 웅덩이) 현상을 막기 위한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여름 잇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 후 범정부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 중에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이 분석을 받지 않을 경우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전 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세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 대책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하수도, 통신선, 가스관,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 15개의 지하공간 정보를 11개 법령에 따라 4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