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검찰, 전용산세무서장 영장기각 뇌물혐의 뒷받침 증거 보강하라

검찰, 전용산세무서장 영장기각 뇌물혐의 뒷받침 증거 보강하라

Posted April. 29, 2013 03:00,   

日本語

현직 부장검사의 형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 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씨는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 씨(56)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씨 업체 직원이 중간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씨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지난해 8월 갑자기 출국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은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김 씨가 건넨 돈의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김 씨 업체 직원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 객관적인 시점이나 정황과 일치하지 않아 김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직원 간의 대질 조사 등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지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해 뇌물 사건 관련자 진술은 정확하게 일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엇갈린 것은 사실이지만 봉투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충분한 영장신청 사유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일 때 보통 그중 하나라도 명백하다면 구속수사 진행이 가능하다. 윤 씨와 김 씨가 골프장에서 쓴 카드명세 자체는 두 사람 다 인정한 명백한 범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윤 씨가 검찰 간부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5차례 신청했지만 연거푸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양쪽 모두 경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현직 검사의 형이어서 봐줬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번 사안은 더욱 엄중한 잣대로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이 부족해서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검경 갈등설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는 듯 유구무언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