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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기소

Posted February. 18, 20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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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일본의 극우 활동가 스즈키 노부유키(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군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윤봉길 의사를 모욕한 데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9월 일본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뒤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올려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을 근거로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공소장과 소환장 송달이 안 될 경우 결석재판(피고인 불출석 재판)이 이뤄진다.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일본 측이 스즈키 씨를 넘겨줄지도 불확실해서 외교 이슈가 될 수 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