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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 로펌들 한국으로 가자

Posted February. 17, 20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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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로펌이자 세계 3위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해 달라는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신청은 한국 법률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로펌 가운데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첫 사례로 현재 법무부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국적 로펌의 한국 진출 움직임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7월 발효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도 임박함에 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다국적 로펌, 한국 진출 잰걸음

클리포드 챈스는 앞으로 24개월에 걸친 예비심사 기간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서류 미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또 이 심사를 통과하면 1개월 정도 걸리는 정식심사를 받는다.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클리포드 챈스 외에도 영국과 미국계 로펌 10여 곳이 한국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로펌은 승인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는 15일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프리 스톤 맥더못 공동회장은 한국은 법적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외국 로펌이 거의 존재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 법률시장에 선두로 진출하는 서구 로펌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뉴욕 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이인영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맥더못은 미국 내 9개 도시, 미국 외 세계 7개 도시에 사무소가 있으며 1000여 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다.

FTA 발효 후 5년 지나야 전면 개방

국내 법률시장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개방된다. 현재까지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EU와 미국을 비롯해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칠레와 싱가포르는 법률시장 개방 내용이 FTA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인도와 EFTA는 1단계 개방만 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아직 국내에 들어온 로펌이 없다. 아세안도 2단계 개방이 협정에 있지만 국내에 진출한 사례가 없다.

국내 법률시장 개방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FTA가 발효돼도 3단계에 걸쳐 개방하도록 돼 있다. FTA 발효 이후 2년간 진행되는 1단계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지만 업무는 외국법 자문에 국한된다. 1단계 이후 3년간 지속되는 2단계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은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제한된 영역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2 단계 개방 모두 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국내 송무를 대리할 수 없다. 협정 발효 후 만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시되는 3단계는 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송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전면 개방으로 이어진다.



이태훈 정미경 jefflee@donga.com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