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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5명 국내압송 즉시 구속수감 (일)

Posted January. 31, 20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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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 전원이 30일 구속됐다. 외국인 해적을 국내로 송환해 국내법으로 구속시킨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0일 해상강도 살인미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 위해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압둘라 세룸, 압둘라 알리, 아부카드 애맨 알리, 아울 브랄렛, 마호메트 아라이 등 해적 5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5일 낮 12시오후 1시(한국 시간)경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 해에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한 뒤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면서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청해부대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군을 향해 총을 쏴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석해균 선장(58)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적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사살된 해적들이 쏜 것, (동료 해적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쐈다고 진술했다. 남해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도 해적행위 가담 등 단순한 혐의만 인정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해적행위에 사용한 사다리와 스피드 보트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이 사용한 게 맞느냐?고 묻자 우리가 쓴 게 맞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적들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석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 등은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답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국내 형법 상 해상강도가 총격을 해 상처를 입히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 만약 총을 쏴 피해자가 숨지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윤희각이원주 toto@donga.com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