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누리꾼을 처벌하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에서 새로운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벌어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욕설, 음란한 내용의 글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대성 씨(32)가 전기통신기본법의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문제가 된 법 조항의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해당 조항은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누리꾼들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이미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서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2(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성철 daw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