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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채에 내년 하반기 부담금 부과 (일_)

은행 외채에 내년 하반기 부담금 부과 (일_)

Posted December. 20, 20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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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은 빌려온 모든 외화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기보다 단기로 차입한 외화일수록 부과 요율이 더 높아 은행의 부담이 커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단기 투기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은행이 외화대출 금리를 높여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고 장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6월 은행의 선물환 거래규모를 제한했고, 이달 외국인 채권투자 재과세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올해 들어 3번째 자본유출입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비예금 외채는 전체 외채에서 외화예수금(외화예금)을 뺀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스스로 외화를 맡긴 것 말고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린 것에는 모두 부과금을 매기는 셈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비예금 외화부채 96%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부터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비예금 외채 잔액은 10월 말 현재 국내은행 1689억5000만 달러(약 192조5500억 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1046억4000만 달러로 모두 2735억9000만 달러다. 하지만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부채 등을 빼고 차입금 성격의 외채에만 부담금을 매기기 때문에 최종 부과대상 금액은 국내은행 1100억 달러, 외은지점이 670억 달러 정도다.

정부는 부과 요율 관련해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외채 0.2% 만기 13년인 중기외채에 0.1% 만기 3년 초과 장기외채에 0.05%를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권은 연간 2억4000만 달러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요율은 해외 사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달러로 징수된 부담금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적립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외화가 한꺼번에 한국에서 빠져나갈 때 은행에 유동성 공급용으로 투입한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은행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 대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개정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부담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담금 부과가 외화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정부안 수준이면 은행권이 외화를 차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은행의 한 이사도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와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외은 지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고객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감독기관으로서 부담금 부과가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은행들이 경쟁하면서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요인도 있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장윤정 lovesong@donga.com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