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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고배당 논란 (일)

Posted December. 11, 201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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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연말 결산 때 주당 최고 850원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낮춰 허위로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고배당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하나금융은 9일 오후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의) 올해 결산배당금이 주당 850원 미만으로 결정되면 외환은행 주식가치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분만큼 매매대금이 증액된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가져가는 배당금이 850원을 밑돌면 하나금융이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배당금이 850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만큼 매매대금이 감액된다.

10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해명은 론스타가 추가로 주당 850원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그동안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주당 850원의 확정수익을 보장해 실제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하나금융이 밝힌 주당 1만4250원이 아닌 1만5100원으로 총 5조 원에 이른다며 6일 하나금융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는 올해 중간배당을 통해 주당 235원을 받아갔으며 연말 결산배당으로 주당 850원을 받을 경우 올해 주당 1085원을 배당금으로 챙길 수 있다. 외환은행의 올해 순이익 규모가 1조 원임을 감안하면 배당률은 70%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주당 1000원 이상을 배당할 가능성이 커 이를 막기 위해 850원을 상한으로 정한 것이라며 외환은행은 1조62억 원의 순익을 냈던 2006년에도 배당률이 64%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뒤늦게 배당금 관련 계약을 공시한 것이 공시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 양수양도 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