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참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벌인 망루 농성을 승인, 지휘하거나 재개발 조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각 지역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가 벌인 개별 망루농성은 전철련 중앙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서울 용산4구역 망루농성을 주도한 이충연 철대위원장 등 5명이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 보면 남 의장을 철거민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최고책임자로 판단한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