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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구글 개인정보 수집 논란

Posted August. 12, 20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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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스마트 폰의 입체영상 지도는 현장을 걷는 느낌을 준다. 360도 회전해가며 볼 수 있어 여행지를 사전에 둘러보거나 이사 갈 동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기에도 좋다.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이 2007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트리트 뷰(street view) 덕분이다. 국내에서는 인터넷포털 다음의 로드 뷰(road view) 서비스가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서비스를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카메라 9대가 달린 촬영차 3대로 거리를 촬영해왔는데 지금은 중단 상태다. 거리 사진 이외에 주변의 와이파이(Wi-Fi) 관련 정보까지 두루 수집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문제 제기는 5월 독일의 개인정보보호국(DPA)이 했다. 촬영차는 카메라 뿐 아니라 위치 및 와이파이 정보까지 모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입체영상 이외에도 와이파이의 네트워크 주소와 개인 이용자의 e메일, 검색기록 등을 수집했다는 것이었다. 건물 안에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심지어 e메일 내용까지 빼볼 수 있다니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구글은 처음엔 부인했다가 결국 실수였다. 무단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유럽 호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은 촬영 장비를 사용 중이던 구글코리아도 며칠 후 같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구글코리아 측이 수집한 특정인의 메일을 실제로 읽어보거나 악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의 동의가 없는 정보수집부터가 불법이다. 감청했다면 처벌이 더 무겁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그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무단으로 수집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가릴 계획이다.

구글 촬영장비는 보안을 설정한 인터넷공유기(AP) 장비에는 침투하지 못했다. 사용자가 보안을 생활화하면 개인정보를 더 지켜낼 수 있다.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웃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흘러나갈 가능성은 더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 로드 뷰의 촬영장비는 와이파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밝혔다.

홍 권 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