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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 간첩-탈북 연예인 자료도 북에 넘겼다 (일)

전향 간첩-탈북 연예인 자료도 북에 넘겼다 (일)

Posted July. 21, 20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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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현역 육군 소장으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북공작원 출신 박채서 씨(56)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관련 자료를 북한 당국에 넘겨준 혐의로 전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이날 박 씨에게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 육군 소장(58)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 소장이 박 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소장은 2005년 4월 모 군단 참모장으로 재직하던 중 2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04의 일부 내용을 박 씨에게 설명해주고, 2003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박 씨에게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모두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7월 그 대가로 박 씨에게서 2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박 씨는 김 소장에게서 건네받은 군사교범과 함께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때 붙잡힌 이광수 씨의 거주지 정보 탈북 연예인의 공연 동영상과 관련 자료 국내 지도 77장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알고 지내던 군무원으로부터 정비교범 등의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 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사건으로 해고된 뒤에도 꾸준히 접촉해 오다 A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3년 초 박 씨를 만나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김명호 동명관 씨는 항소를 포기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최창봉 박민혁 ceric@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