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 347조 2항은 50g 이상의 헤로인, 히로뽕 또는 기타 마약류를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그가 마약을 밀매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사형집행은 중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구금 및 재판 과정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은 중국으로부터 사형 통보를 받은 후 2일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중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간 나오토() 부총리 역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 기준으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원 총리는 이에 대해 그가 거래한 마약은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형선고는 중국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지난달 30일 사형 집행 방침을 통보받은 후 국가마다 사법제도가 다르지만 일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바 게이코() 일본 법무상은 6일 사형이 집행된 뒤 중국의 사형 집행이 일본 국민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마약범죄가 국제적 중범죄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중국 사법시스템의 불투명함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1년에는 한국인 신모 씨도 마약범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한편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08년 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2390건 중 중국이 1718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앰네스티는 2009년에도 중국에서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국은 연도별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룡 김창원 bonhong@donga.com changki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