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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타 불법시위 또 배상 판결 (일)

Posted April. 07, 20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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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에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국가가 2007년 11월 벌어진 불법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개 단체는 연대해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측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 단체는 2007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 및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집회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6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15명을 폭행했다. 또 경찰버스와 시위진압 장비 등을 부숴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이 폭력을 쓰지 않도록 하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1월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7년 7월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항소심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진압 장비를 부순 집회 참가자들에게 피해액의 60%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 2부(양승태 대법관)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때 발생한 경찰 버스 파손 사건에 대해 60%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민주노총이 피해액의 100%인 24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