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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 방침 바꿔 한국에 제공 (일)

Posted January. 08, 2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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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의 미지급 임금 기록을 우리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지급 임금이란 당시 탄광이나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끌려와 일하다가 종전으로 귀국하면서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이다. 일본이 2007년에 군인 및 군속에 대한 미지급 임금 명단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민간인 관련 기록을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징용자 이름과 미지급 금액이 적혀 있는 명단을 늦어도 3월까지 한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한국인은 20만여 명으로 미지급 임금은 총 2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했으나 민간인 징용자 실태 확인을 위해 명단 제공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마저도 거부해 오다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방침을 바꿨다. 주무 부처인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가을 민주당 집권 직후 전국 331개 법무지국과 출장소 등에 흩어져 있는 징용자 명부의 확인과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