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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고정명찰 부착은 사생활 침해

Posted November. 26, 20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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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교생의 명찰을 교복에 고정해 붙이는 관행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하라고 권고해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5월 시민운동가 양모 씨(50여)는 대구지역 중학교 6곳이 교복에 이름표를 고정해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정 명찰을 착용케 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에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선 학교 등에서는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 학교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도 적지 않다.



우정열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