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BBK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BBK 특검법의 법률적 효력은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8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생된다.
노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중순 수사가 시작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월 25일 전까지 마무리된다.
BBK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96% 등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2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의혹 등 크게 네 가지다.
정치권은 BBK 특검법 공포안의 원안 통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에 역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치권이 특검에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에 BBK 사건의 진실을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조속히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공포안을 일단 통과시켰다.
조수진 jin06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