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평균 22.8% 상승 종부세대상 30만채로 90% 늘어

평균 22.8% 상승 종부세대상 30만채로 90% 늘어

Posted April. 30, 2007 03:43,   

日本語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해보다 평균 22.8%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6.22% 올랐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동주택은 경기 과천시(49.2%) 서울 양천구(46.1%) 등 40% 이상 폭등한 곳이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903만 채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 405만 채의 공시가격은 역시 30일에 각 시군구청이 공시한다.

이 공시가격은 지난달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추가로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건교부와 시군구, 한국감정원에 신청할 수 있다.

6억 원 초과 주택 2배 가까이 늘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 원 초과 주택 수는 30만711채로 작년의 15만9115채에 비해 90% 가까이 늘었다.

6억 원 초과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은 99.8%가, 단독주택은 97.1%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올해 38만1000가구로 지난해 23만2000가구보다 14만9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이는 개인주택분만 계산한 것으로 법인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50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6억 원 초과 주택 수에 비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은 것은 한 가구가 보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가령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와 3억 원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보유할 경우 개별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가구별로는 이를 합산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도 평균 231만 원

가구별 종부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가구의 올해 평균 종부세 부담은 474만3000원으로, 지난해 210만8000원의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가구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79만9000원이다.

또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은 13만9000가구로 이들 가구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231만7000원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11.1% 늘어나지만 6억 원 초과 주택은 평균 39.3% 급등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 납부세액의 3배)에 육박하는 곳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 곳은 올해 보유세 상한선 계산 때 감면분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 증가폭이 3배가 넘는 곳도 생기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지난해 보유세로 216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58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도 135만 원에서 371만 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게 됐다.

매매가 급락에 공시가격 조정 민원 줄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시점은 지금보다 시세가 높았던 올해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일 정부에 신고된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가는 10억 원으로 올해 공시가격(10억800만 원)보다 낮았다.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시세의 약 80%를 반영해 책정된 공시가격이 현재의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매매가 하락폭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민원도 크게 늘었다. 3월 14일부터 20일간 건교부에 접수된 의견 신청은 5만6355건으로 지난해(9000여 건)의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건교부는 규정상 기준시점 이후의 집값 변동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